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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637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7. 3.자 약정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 채무는 181,926,637원을 초과하여서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7. 3.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아래와 같이 D의 참가인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1) 참가인은 D에 냉동고추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D은 냉동고추를 수입하여 건조하는 업무를 한다. 2) 참가인이 자금을 지원한 제품은 전량 참가인의 제품이며, D은 제품 생산 시 참가인에 제품(냉동고추)을 귀속시킨다.

3) D은 수입 통관이 마무리될 시점에서 물품 양도 양수 계약서를 송부하여 주고 제품을 멋대로 판매하지 않는다. 4) 만일 이를 어길 시 D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원고는 이 계약의 보증을 서며 보증의 의무를 다한다.

나. 참가인은 2014. 7. 16.부터 2014. 10. 30.까지 D 측에 287,114,637원을 지급하였다

(2014. 7. 16.부터 아래 근저당권설정 계약일인 2014. 8. 19.까지 지급된 금액은 180,224,637원이다). 다.

원고는 2014. 8. 19. 참가인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공동담보)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0. 참가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참가인)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1) 참가인은 2015. 7. 29. 이 사건 약정에 기초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채권양도계약서(갑 제4호증 에는 원고의 보증채무는, ‘참가인이 D에 지급한 수입 냉동고추 선도금에 대하여 원고가 물품지급보증을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D이 참가인에게 약정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2억 원의 보증채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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