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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2. 12. 선고 2009누30044 판결
주식 명의신탁 과세에 대해 실질주주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9두5404 (2009.09.24)

전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6482 (2009.03.18)

제목

주식 명의신탁 과세에 대해 실질주주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과세관청에서 주식 실질소유자라고 본 망인의 처나 직계존비속이 회사의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점, 망인의 사망직전 아무런 조치없이 원고에게 주식을 이전한점 법인의 상표권 등을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주식의 실질소유자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9. 1. 원고 정A에 대하여 한 증여세 91,583,96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정CC에 대하여 한 상속세 710,880,2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BB은 2004. 3. 19.부터 2004. 5. 18.까지 사이에 처남인 원고 정A 외 5인에 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정A인터랩(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정A학원'이었으나 1996. 5. 28. 상호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2만 주(이하 '이 사건 주 식'이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고 한다).

나. 원고 정CC는 남편인 망 이B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04. 10. 13. 사망하자, 2005년 3월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합계 2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상속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06년 6월경 망인이유상양도를 가장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 정CC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2,158,660,000원)과 위 양도대금 합계액의 차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원고 정A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위와 같이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6.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은 원고 정A이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매형인 망인의 명의를 빌려 인수한 것으로서 원고 정A이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따라서 원고 정CC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8. 30. 원고들의 위 주장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06. 9. 1.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 정A이 아닌 망인이고, 망인이유상양도를 가장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원고 정A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식 중 6,000주에 대한 증여세 187,258,780원을, 원고 정C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상속세 762,463,070원을 각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 심판원은 2007. 10. 22.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의제일을 2004. 5. 30.로 하고, 소외 회사가 증여의제일 현재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다시 평가한 후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08. 1. 21. 국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다시 평가한 후, 원고 정A에 대하여는 증여세 91,583,960원의, 원고 정CC에 대하여는 상속세 710,880,200원의 각 부과처분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경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9 내지 14호증의 각 1, 2,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정A은 소외 회사의 전신인 '정A외국어학원'의 개설 당시 그가 종전에 운영하던 주식회사 GG어연(이하 'GG어연'이라고 한다)의 부도로 그의 전 재산이 압류되는 등의 사정으로 그 이름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매형인 망인의 명의를 빌려 위 학원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고, 위 학원이 소외 회사로 법인전환될 당시에도 위와 마찬가지의 상황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도 부득이 망인의 명의를 빌려 인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는 이 사건 주식을 망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원고 정A이 망인의 사망을 앞두고 이를 환원하기 위하여 형식상 체결한 것일 뿐이고 원고 정A 등이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 정A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정A은 1979. 10. 29. 도서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G어연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서 GG어연을 운영하였는데, 1983년경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약 30억 원에 이르는 조세(GG어연에 대한 법인세와 방위세 약 15억 원과 원고 정A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15억 원)의 부과처분을 받은데다가 사업부진까지 겹쳐 1984년 12월경 부도를 내게 되었고, 원고 정A 소유의 재산은 그 무렵 과세관청에 의하여 조세체납을 이유로 모두 압류되었다.

(2) 원고 정A은 1983년경 GG어연에 대한 위 법인세와 방위세 약 15억 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10년이 넘게 계속되다가 결국 대법원에서 1993년 12월경 위 약 15억 원의 81%에 해당하는 약 12억 원 상당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위와 같이 원고 정A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이루어졌던 과세관청의 압류는 1994년경 모두 해제되었다.

(3) 한편, 원고 정A의 매형인 망인은 1990. 9. 1. 원고 정A의 이름을 표방하여 개설된 '정A외국어학원'의 대표자를 맡아 오다가, 위 학원이 1992. 7. 23. 법인으로 전환되어 소외 회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 2만 주 중 19,993주를 인수한 후 (나머지 주식 7주도 망인이 소외 회사의 설립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른 주주들로부터 양수하였다),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1999. 4. 19.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왔다. 소외 회사가 신고한 근로소득자료에 따르면 망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1996년 6,840만 원, 1997년 6,960만 원, 1998년 5,904만 원이다.

(4) 망인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에 소외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적은 있으나 그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적은 없고,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 연대보증을 하거나 재산을 담보제공한 적도 없다.

(5)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원고 정A은 1999. 4. 19.부터 2000. 1. 27.까지 감사로 재직하다가 2000. 10. 27.부터 현재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것으로, 원고 정A의 처인 박HH은 1992. 11. 30.부터 1994. 3. 30.까지, 1995. 3. 3.부터 1998. 3. 31.까지는 감사로 재직하다가 2002. 4. 19.부터 현재까지는 이사로 각각 재직하는 것으로, 원고 정A의 처남인 박KK는 1992. 7. 23.부터 2000. 10. 27.까지 이사로, 1999. 4. 19.부터 2000. 10. 27.까지 대표이사로, 2000. 10. 27.부터 2001. 12. 27.까지 감사로 각각 재직한 것으로, 원고 정A의 처남인 박MM는 1999. 3. 8.부터 현재까지, 원고 정A의 아들인 정QQ은 2006. 8. 1.부터 현재까지 각각 이사로, 원고 정A의 아들인 정NN는 2006. 8. 1.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각각 재직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망인의 처인 원고 정CC나 다른 가족, 친인척들이 이사나 감사로 등재된 적은 없다.

(6) 원고 정A은 그 명의로 등록한 '정A외국어학원'이라는 서비스표(1991. 8. 31. 출원) 및 '정A'이라는 상표(1993. 7. 7. 출원)에 관하여 각각 1993. 7. 16. 및 1995. 2. 17. 아무런 대가 없이 소외 회사에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소외 회사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그 소유의 경기 양주군 미금면 VV리 303-1 대 542㎡에 관하여 1994. 12. 13.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의, 1995. 3. 23.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1996. 10. 11.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의, 1998. 5. 2.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6 선경아파트 12동 405호에 관하여 1997. 7. 25.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1997. 10. 2.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1998. 3. 10. 채권최고액 2억 원의, 2002. 7. 31.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그리고 이 사건 주식양도 이후인 2006. 10. 2.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의 각 근저 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7) 망인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1996년부터 1998년까지의 회사 내부문서인 기안품의서 등에는 원고 정A이 최종결재권자(이사장)로서 자필서명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대표이사의 결재란은 아예 없고 망인이 결재한 흔적도 없다.

(8) 망인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인 이 사건 주식 2만 주의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폐암으로 사망하기 얼마 전인 2004. 3. 19.부터 2004. 5. 11.까지 사이에 처남인 원고 정A을 비롯하여 정QQ, 박HH, 박MM, 이JJ, 김TT에게 그 명의를 모두 이전하였는데, 정QQ은 원고 정A의 아들, 박HH은 그 처, 박MM는 그 처남, 이JJ, 김TT는 그 지인이다.

(9) 피고가 실시한 위 상속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원고 정A을 비롯한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 무렵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양도대금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그들의 계화로 반환받거나 소외 회사의 직원들이 소외 회사의 자금으로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양도대금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10) 한편, 원고 정A은 이 사건 주식양도 이후인 2006년 6월경 이 사건 주식의 일부 명의자인 김TT, 이JJ, 박MM를 상대로 각 그들 명의의 주식은 원고 정A이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31562)를 제기하여 2006. 11. 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3호증, 갑 제16 내지 20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지 28, 갑 제28호증의 1, 2, 갑 제29호증, 갑 제30호증의 1 내지 11, 갑 제33호증, 갑 제34호증의 1, 2, 갑 제3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9 내지 14호증의 각 1, 2, 을 제15호증, 을 제18호증의 6,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원WW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정A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이하 '증여의제규정'이라고 한다)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그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주주명 부상 원고 정A이 그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위 주식의 명의자인 원고 정A이 그 실제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정A을 비롯한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면서 실제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정A은 GG어연을 운영하다가 1984년 10월경 부도를 낸 이후 그 소유의 재산이 과세관청에 모두 압류되는 등의 사정으로 그 이름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가 어렵게 되었다가 소외 회사가 설립된 이후인 1994년경에 이르러서야 그 상태가 해소된 점, ②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사람들은 원고 정A을 비롯하여 원고 정A의 처, 아들 처남, 지인 등으로서 망인보다는 원고 정A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 점, ③ 망인은 피고의 평가법에 의하더라도 가치가 21억여 원에 이르는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면서도 그 반대급부를 취득하거나 나중에 이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점, ④ 소외 회사의 기안품의서 등 주요 내부문 건에 망인이 아닌 원고 정A이 최종결재권자로서 자필서명을 한 점, ⑤ 망인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에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을 뿐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계속 연대보증을 한 적은 없는 반면에, 원고 정A은 그가 소외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때부터 그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명의로 등록한 상표 및 서비스표를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하도록 한 점, ⑥ 망인의 처나 직계존속 중에 소외 회사의 이사, 감사 등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람은 없는 반면에, 원고 정A의 처인 박HH, 아들인 정 QQ, 정NN, 처남인 박KK, 박MM 등은 계속하여 임원으로 등재된 점, ⑦ 망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급여는 대표이사 및 1인주주에 상응한 보수라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적고 달리 망인에게 대표이사 및 1인주주에 상응한 보수나 가지급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⑧ 망인이 원고 정A에게 자신이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였다거나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한 후 망인의 상속인이 원고 정A을 포함하여 주식 명의인을 상대로 권리 주장을 하거나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반면에, 원고 정A은 김TT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중 각 그들 명의의 주식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점, ⑨ 소외 회사 설립 당시 주금이 망인의 실질적인 계산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은 당초 원고 정A이 소외 회사를 설립하면서 망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망인의 사망을 앞두고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자신 등의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정A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 나아가 원고 정CC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 역시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원고 정A 등에게 이를 명의신탁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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