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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8. 22. 선고 2008구합2637 판결
주식의 실질 소유자 해당 여부[국승]
제목

주식의 실질 소유자 해당 여부

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나 주주임을 주장하는 실질소유주가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9.1. 원고 정○에 대하여 한 증여세 91,583,96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정○지에 대하여 한 상속세 710,880,2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이○용은 2004.3.19.부터 2004.5.18.까지 사이에 처남인 원고 정○ 외 5인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인터렙(원래 상호는'주식회사 ○○학원'이었으나 1996.5.28. 상호가 변경됨, 이하'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20,0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양도하였다(이하'이 사건 주식양도'라고 한다).

양도일자

양수인

주식수

지분율(%)

액면가(원)

양도대금(원)

2004.3.19

이○희

4,000

20

10,000

40,000,000

2004.3.31

김○우

4,000

20

10,000

40,000,000

2004.5.17

원고

○철

6,000

30

10,000

60,000,000

2004.5.17

박○규

2,000

10

10,000

20,000,000

2004.5.18

박○순

2,000

10

10,000

20,000,000

2004.5.18

정○영

2,000

10

10,000

20,000,000

나. 원고 정○지는 남편인 이○용이 2004.10.13. 사망하자(이하 이○용을 가리켜 '망인'이라고 한다), 2005.3.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합계 20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상속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망인이유상양도를 가장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한 후, 원고 ○철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고, 원고 정○지에게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ue3e5라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과 위 양도대금 합계액의 차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각 통보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6.7.21.피고에게"이 사건 주식은 원고 ○철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자형인 망인의 명의를 빌려 인수한 것으로서 원고 ○철이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따라서 원고 정○지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8.30. 원고들의 위 주장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06.9.1.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 정○이 아닌 망인이고, 망인이유상양도를 가장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원고 정○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식 중 6,000주에 대한 증여세 187,258,780원을, 원고 정○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상속에 762,463,07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7.10.22."이 사건 주식의 증여의제일을 2004.5.30.로 하고, 이 사건 회사가 증여의제일 현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다시 평가한 후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08.1.21. 국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다시 평가한 후, 원고 정○에 대하여는 증여세 91,583,960원의, 원고 정○지에 대하여는 상속세 710,880,200원의 각 부과처분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경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2,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9 내지 14호증의 각 1,2,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철은 이사건 회사인 전신인'○○외국어학원'의 개설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문화○○(이하'문화○○'이라고 한다)이 부도나고 자신의 전 재산이 압류되는 등으로 인하여 자신 명의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자형인 망인의 명의를 빌려 위 학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고, 위 학원이 이 사건 회사로 법인 전환될 당시에도 위와 마찬가지의 상황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도 부득이 망인의 명의를 빌려 인수하게 되었다.

2) 따라서 원고 ○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다. 인정사실

1) 원고 ○철은 1979.10.29. 도서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을 설립한 후 그 무렵부터 문화○○의 대표이사로서 문화○○을 운영하였는데, 1983년경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30억원에 이르는 조세(문화○○에 대한 법인세와 방위세 약 15억원과 원고 ○철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15억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대다가 사업부진까지 겹쳐 1984.12.경 부도를 내게 되었고, 원고 ○철 소유의 재산은 그 무렵 과세관청에 의하여 조세체납을 이유로 모두 압류되었다.

2) 원고 ○철은 1983년경 문화○○에 대한 위 법인세와 방위세 약 15억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되다가 결국 대법원에서 1993.12.경 "위 약 15억원의 81%에 해당하는 약 12억원 상당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위와 같이 원고 ○철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이루어졌던 과세관청의 압류는 1994년경 모두 해제되었다.

3) 한편 원고 ○철의 자형인 망인은 1990.9.1. 원고 ○철의 이름을 표방하여 개설된'○○외국어학원'의 대표자를 맡아 오다가, 위학원이 1992.7.23.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 20,000주 중 19,993주를 인수한 후(나머지 주식 7주도 망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른 주주들로부터 양수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당시부터 1999.4.19.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왔다.

4) 망인은 사망하기 얼마 전인 2004.3.19.부터 2004.5.1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처남인 원고 ○철 외 5인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를 하였고, 원고 정○지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합계 20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가 실시한 위 상속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들이 실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유상양도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들이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양도대금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양수인들의 계좌로 반환받거나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양도대금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마치 양수인들이 실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유상양도 받은 것처럼 금융거래의 흔적만 남긴 사실"이 드러났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3호증, 갑 제16 내지 18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2,을 제8호증, 을 제9 내지 14호증의 각 1,2,을 제15호증, 을 제18호증의 6, 을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니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나 주지임을 주장하는 실질소유주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9 내지 23호증, 을 제18호증의 13의 각 기재와 증인 이○옥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철이 이 사건 회사의 전신인'정철외국어학원'의 개설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문화○○이 부도나고 자신의 전 재산이 압류되는 등으로 인하여 자신 명의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사실, 원고 ○철이 '○○외국어학원'의 개설 당시 여동생인 정○은의 친구인 이○옥으로부터 위 학원의 설립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차용한 바 있고,'○철'과 '○○외국어학원'에 대한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 ○철이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각 대출받을 당시 수차례에 걸쳐 개인 자격으로 망인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8호증의 1 내지 5, 7 내지 1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 중 19,993주를 인수한 후, 설립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른 주주들로부터 나머지 주식 7주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창립총회 의사록이나 임시총회 의사록에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1999.4.19.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오면서 위 각 총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또 한 주주로서 그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각 대출받아 당시 수차례에 걸쳐 개인자격으로 이 사건 회사의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한 바 있으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1999.4.19.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 ○철은 문화○○에 대한 조세부과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종료되어 자신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이루어졌던 과세관청의 압류가 모두 해체된 1994년경부터 아파트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여 왔기 때문에, 만약 원고 정○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을 망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었다면, 원고 정○은 위 무렵부터 얼마든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자신 앞으로 환원시켜 놓을 수 있었는데도, 이 사건 주식양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10년 동안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는 점, ④ 원고 정○지는 이 사건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소유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합계 20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이○주도 이 사건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소유였음을 전제로 위 주식양도와 관련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⑤ 원고 정○지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가액과 관련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에 의하지 않고 유상양도를 가장하여 액면가로 양도한 양도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과 위 양도 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 ○철은 '○○외국어학원'의 개설 당시 이○옥으로부터 위학원의 설립자금으로 40,000,000원을 차용한 것과 관련된 자료는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한 것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ㅇ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망인이 아닌 원고 정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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