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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30 2013구단138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9. 18:3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센트럴스타아파트 앞 노상에서 B 쏘렌토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해자 C 운전의 페라리 F430 스포츠카(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를 가해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및 좌측 완관절 염좌의 부상을 입게 한 후, 그대로 우회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31. 원고에게, 원고가 2013. 5. 9. 18:35경 가해차량을 운전하다

중상 1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2013. 6. 19.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8, 19, 2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가해차량을 후진하기 전에 후사경을 보았으나 피해차량은 높이가 1.2미터에 불과하여 후방에 차량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후진하였고 후진 당시 뭔가 스치는 느낌은 들었으나 도로상에 세워진 라바콘으로 생각하여 그대로 진행한 것일 뿐,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구호조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 등을 통해서 피해자의 피해변제를 해주는 등 사고 수급에 최선을 다한 점,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점, 원고는 최근 5년 동안 교통법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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