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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30 2014구단78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8. 11:1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대교 P41 지점을 B 리베로슈퍼캡 화물탑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해운대 방면에서 문현동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3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의 뒷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한 후(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9. 원고에게, 원고가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2014. 6. 4.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사고지점인 광안대교는 사방이 뚫려 있어 차량의 속도와 강풍에 의해 차량의 흔들림이 많은 곳인데 사고 당시 가해차량에 식자재를 싣고 가던 중 차량이 심하게 흔들렸으나 강풍이 심하여 그런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후 가해차량 뒷부분이 도로에 끌리는 쇳소리가 나서 확인하고자 정차해서 뒤쪽을 보니 보조범퍼 한쪽이 떨어져 있기에 심한 강풍으로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구호조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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