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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6나31120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B 소유의 C 아반떼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 피보험자가 무보험차량(대인배상Ⅰ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다.

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스타렉스 벤 화물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2014. 8. 15. 14:50경 구미시 선산읍 내고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22킬로 고속도로상을 김천 분기점에서 상주 방면으로 앞서가는 피해차량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지한 피해차량 뒷 부분을 가해차량 전면부로 추돌하여 피해차량이 앞서 정지한 E K5 차량(이하 ‘K5 차량’이라고 한다)을 충돌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당시 피해차량을 운전하였던 B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원고와 동일한 회사이다)와 보상금액 한도액이 800,000원인 책임보험(대인배상Ⅰ)계약만을 체결하였다.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4. 11. 13. 및 같은달 14. 위 책임보험에 따라 B에게 치료비 합계 339,76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와 별도로 피고는 2014. 8. 21. B에게 1,6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데, 원고는 2014. 8. 22. 자동차종합보험계약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B에게 손해배상금 1,6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4. 29.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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