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9노1057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선택적 공소사실로 별지 기재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과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란 기재 특수협박의 점을 추가하고, 그에 대한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6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 제1항,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7조, 제38조’와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적, 선택적으로 추가된 특수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와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 역시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4. 20:35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1차로에서 B 아우디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양화대교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 중인 D 코나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

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피고인 차량의 전방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양화대교 1차로에서 가해차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