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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1.13 2014가단187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2,471,084원, 원고 B에게 137,784,584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9. 28.부터 2015.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⑴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아래 ⑵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C의 부모들이고, 피고는 소외 D이 운전한 E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⑵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 D은 2013. 9. 28. 02:5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F에 있는 G 맞은편 편도 2차로의 7번국도(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고 한다)를 1차로를 따라 경주방면에서 울산방면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서 약 7분 동안 정지하였다

저속으로 진행한 다음 다시 50여초 동안 정지하였다가 진행하고 있었다.

㈏ C은 ㈎항 기재 시각에 자신 소유의 H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을 경주방면에서 울산방면으로 가다가 이 사건 가해차량을 발견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마침 D 역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이 사건 피해차량의 속도를 급격히 줄였지만 이 사건 가해차량을 피하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가해차량 우측 후면부를 이 사건 피해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 C은 사고 발생 직후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10. 21. 09:40경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2에서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서 정지와 서행을 반복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였고, 이 사건 가해차량을 뒤따라오던 C이 이 사건 가해차량을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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