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74,5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7.부터 2019. 3. 2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영업용 11.5톤 카코크레인(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지입차주이고, D은 E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D으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7. 10. 7. 09:1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밤재로 480 소재 도로를 강원 평창군 쪽에서 강원 영월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주오던 이 사건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의 전면 범퍼, 엔진부, 차체 및 차축 등이 손괴되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이 수리되는 동안 이 사건 피해차량을 활용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영업용 차량인 이 사건 피해차량이 손괴되어 그 수리기간 동안 휴업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고 사고로 인한 휴업손해액 43,900,000원{= 매출감소액 58,500,000원(= 1일 매출액 600,000원 × 수리기간 117일 × 25/30) - 제 경비 14,566,500원(= 위 매출감소액 58,500,000원 × 경비율 24.9%), 100,000원 미만 버림}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