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 매매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 피고 소유의 포항시 북구 C 대 218㎡ 및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 매매대금 : 150,000,000원 - 계약금 : 1,400만 원 - 원고가 2층 임차인 D의 전세보증금 2,500만 원 반환채무를 승계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 22. 매매잔금을 136,000,000원에서 임차인 D 전세보증금 2,500만 원, 보관이사비용, 숙식비, 집수리비 명목 600만 원, 매도인 측 E 중개수수료 75만 원, 임차인 밀린 공과금 100만 원을 공제하여 103,50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이후 피고가 위 금액의 수령을 거부하자 원고는 2014. 1. 24.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103,5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임차인의 밀린 공과금 100만 원을 직접 정산하였다고 하므로 2014. 1. 28. 추가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원고가 매매잔금 136,000,000원 중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을 전세기간 만료로 피고가 D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매매잔금 3,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집수리비 등 명목으로 매매잔금에서 6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