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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9.16 2014가단27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 매매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 피고 소유의 포항시 북구 C 대 218㎡ 및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 매매대금 : 150,000,000원 - 계약금 : 1,400만 원 - 원고가 2층 임차인 D의 전세보증금 2,500만 원 반환채무를 승계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 22. 매매잔금을 136,000,000원에서 임차인 D 전세보증금 2,500만 원, 보관이사비용, 숙식비, 집수리비 명목 600만 원, 매도인 측 E 중개수수료 75만 원, 임차인 밀린 공과금 100만 원을 공제하여 103,50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이후 피고가 위 금액의 수령을 거부하자 원고는 2014. 1. 24.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103,5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임차인의 밀린 공과금 100만 원을 직접 정산하였다고 하므로 2014. 1. 28. 추가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원고가 매매잔금 136,000,000원 중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을 전세기간 만료로 피고가 D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매매잔금 3,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집수리비 등 명목으로 매매잔금에서 6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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