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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2724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당사자 추가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이유

1. 청구취지의 정리

가. 1)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를 상대로 2,440만 원(매매잔금인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밀린 차임 44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 소장과 이후의 서면, 증거 등을 종합하여, 소장 청구원인에 살을 붙이면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원고의 육촌 동생 C(임대인) 소유 건물의 임차인(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이고, 차임을 연체하여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이 모두 공제되고도 미지급 차임이 440만 원에 이른다. ② C은 2015. 8. 17. 위 건물을 D에게 5억 원에 매도하였고, 잔금 2,000만 원은 위 건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피고가 이사하면 받기로 하였다. ③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자, C과 D는 2015. 9. 15. ‘2015. 10. 31.까지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면, C이 잔금 2,000만 원을 포기하고, D는 그 돈으로 피고에 대한 인도비용으로 사용한다.’라는 약정을 하였다. ④ 피고가 2015. 10. 31.까지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C은 매매잔금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40만 원(매매잔금 상당 손해 2,000만 원 밀린 차임 44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5. 12. 9.자 보정서로, 피고에 대한 청구금액을 2,450만 원으로 정정하였다

(매매잔금 상당 손해 2,000만 원 밀린 차임 450만 원). 3) 원고는 2015. 12. 23.자 보정서로, D(매수인)를 피고로 추가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450만 원(밀린 차임), D에 대하여 2,000만 원(매매잔금)을 구하였다. 4) 원고는 2016. 1. 18.자 준비서면으로, E(매수인 D의 아버지)를 피고로 추가하였다

다만 준비서면 내용상'E 아들 D'을 피고로 삼은 것일 수 있다

. 그 내용은 피고가 2016. 1. 8. 이사 갔음에도 E가 C에게 매매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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