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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0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인 중개 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7. 9. 경 “C” 인터넷 다음 카페( 속칭 D 카페) 게시판에 서울 송파구 E 6 층 소재 마사지 가게를 ‘ 보증 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 권리금 2,500만 원 ’에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위 가게에 관하여 임차인 F, 임대인 G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다음, F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17. 9. 18. 50만 원, 2017. 9. 29.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 받음으로써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마사지 가게에 관하여 피해자 F과 G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사실은 위 마사지 가게의 권리금이 1,500만 원임에도 권리금을 부풀려 차액을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권리금이 2,500만 원인데 나와 전 임차인 H 사이에 정산할 것이 있고 H의 밀린 임대료 및 공과금 등을 지불하여야 하니, 나에게 1,000만 원을 입금 하면 상계가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38 경 권리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이어서 피해 자가 같은 날 12:49 경 위 H에게 실제 권리금 1,5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부분 포함) 의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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