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1,4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억 3,600만 원은 2014. 1. 16.에 각 지급하되, 이 사건 부동산의 2층 임차인인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2,500만 원) 반환채무를 원고가 승계하고 이를 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1. 2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명목으로 1억 350만 원을 공탁하였고, 2014. 1. 28. 추가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매매잔금 1억 3,600만 원에서 임차인 D의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집수리비 및 숙식비 등 600만 원, 매도인측 중개수수료 75만 원, 임차인의 밀린 공과금 1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원고가 1억 350만 원을 공탁하였고{1억 325만 원(= 1억 3,600만 원 - 2,500만 원 - 600만 원 - 75만 원 - 100만 원)이나, 원고가 착오로 25만 원을 더 공탁하였다}, 피고가 임차인의 밀린 공과금 100만 원을 직접 납부하였다고 하므로 1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매매잔금에서 집수리비 등 600만 원, 매도인측 중개수수료 7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