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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4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일명 D)는 대출희망자 등을 모집한 다음 대출희망자가 마치 주택을 임차하려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대출희망자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일을 하는 속칭 ‘불법대출 브로커’이고, E은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위 C 등에게 위와 같은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B는 C, 성명불상자를 통해 대출희망자인 G을 소개받은 후, 2012. 8. 6.경 파주시 H상가 105호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을 통해 소개받은 J 소유의 파주시 K아파트 921동 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G 명의로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2012. 8. 8.경 위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 E, G은 J와 ‘계약 시 계약금 500만 원을, 2012. 8. 16.경까지 중도금 1억 2,000만 원을, 2012. 8. 21.경까지 잔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B, E은 위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J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임대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겠다’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J와 ‘임대인 J, 임차인 피고인, 계약일자 2012. 7. 12., 임차기간 2012. 8. 16. ~ 2014. 8. 15.(2년),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계약 시 계약금 1,500만 원, 2012. 8. 16.까지 잔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매매계약서에 '2012. 8. 16. 입주예정일 임차인 피고인의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만료시까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는 취지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1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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