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4.경 C으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왼쪽집(동남향) 방2개, 거실 겸 주방 1칸, 화장실 1칸 약 40㎡(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거주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C은 2016. 12. 21.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7. 8.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5. 10.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계약 해지에 관한 의사 합치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없다.
② 원고는 2018. 5. 23.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기로 하되, 이를 어길 시에는 2018. 1.부터 소급하여 월 차임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2018. 1.부터 2020. 1.까지 밀린 차임 합계 6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밀린 공과금, 전기세 17,000원과 수도세 및 오물세 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