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89』 피고인 B는 김해시 C에 있는 석재의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주주이며 실제 운영자로, 2008. 7. 25. 부터는 D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자이고, 피고인 A은 2008. 7. 25.부터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의 거래 상대방들 요구나 매입 내역에 대응하도록 매출 내역을 맞추기 위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실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 가액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의 매출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급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거래 상대방과 거래금액을 지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의 지시대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 세금계산서 미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경부터 2015. 6. 경까지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 외 90개 업체에 공급 가액 합계 157,224,831원 상당의 석재 등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31.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184,983,6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 금 액 거짓 기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경부터 2015. 6. 경까지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F 외 2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