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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88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하고, 압수된 증 제 8호를 폐기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고단 8820 성명 불상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속칭 ‘B 과장’) 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 나 돈을 건네받은 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피해 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11. 24. 14:5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 받은 ‘ 납부 증명서’ 라는 제목에 ‘ 성명: D, 주민등록번호: E, 상환금액: ₩ 10,000,000, 상환 일자: 2020. 11. 24.’ 라는 내용으로 문서 하단에 F 은행 대표이사 G의 이름과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은행 대표이사 G 명의의 납부 증명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를 각각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4. 15:50 경 화성 시 봉담읍 샘마을 1길 8-4에 있는 화성 시립 봉 담도 서관 앞 노상에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속아 현금을 가져온 D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 1 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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