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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559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중순경 네이버 밴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쉽게 돈 버실분, 하루 일당 30만원에서 300만원 B 아이디 ’라는 내용의 구인 광고를 보고 B을 통해 자칭 ‘C’, ‘D’, ‘E’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허위 문서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한 건당 최소 40만원, 하루 일당 최대 30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28. 18:59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의 F 이메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지금 보내준 서류를 컬러로 10장 출력한 뒤 현금을 받으러 갈 때 가지고 나가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이 건네준 돈을 받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4. 10: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9-형제-238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 <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철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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