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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9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으로 인하여 계약 위반 내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전산 등재되어 있고 위약금을 물어야 하므로 기존 대출금 또는 위약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추가 대출 및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이다. 대환대출 한도가 나왔다.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 절차를 보낼테니 신청서 관련 어플을 설치 후 대출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어플을 설치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당신이 기존에 대출을 받은 E에서 이의제기를 하여 해당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E에 전화를 하도록 하고, 위 어플로 인하여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가 연결되게 한 후, 자신이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은행에서 보낸 직원을 만나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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