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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0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돈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 ‘B’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해주는 방법 등으로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이 현금을 보관한 호텔 객실에 들어가 위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해주는 방법 등으로 절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12.경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도서관 1층 옆 복사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란 제목 아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조사811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라는 등의 내용으로 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된 그림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2019. 2. 12.경 사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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