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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29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B 구인구직 게시판에서 ‘금융영업직, 외근직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 ‘C 팀장’)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는 일이다. 회수한 돈의 1%를 수수료로 주고 기본급으로 100∼150만 원을 주겠다.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C 팀장’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 수금처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D 대리’를 사칭하여 돈을 수금하거나 E은행, F은행 명의 ‘납부증명서, 상환영수증’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C 팀장’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G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C 팀장’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명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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