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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7 2016나114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1.경 C에게 대여한 1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을 하려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피고가 2012. 3. 7. 원고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아직 C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남아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위 차용증에 따른 채무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차용증에 따른 피고의 금원지급의무는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남아있어 피고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차용증 작성 이후 C이 당초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고, 원고가 C에게 소송비용 등 제반 경비의 지급을 추가로 요구하여 C이 2012. 7.경 원고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추가 비용지급 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당초 피고가 연대보증한 대여금 채무와는 별개의 채무로서 연대보증의 범위의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가 변제됨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차용증에 따른 금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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