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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558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6. 5. 2. 선고 2005나814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 1) 피고는 학교법인 선교학원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4. 12. 27. 피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같은 법원 2003가합6443 판결)이 선고되었다. 2) 학교법인 선교학원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피고의 신청으로 원고가 학교법인 선교학원의 인수참가인이 되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2006. 5. 2. 학교법인 선교학원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학교법인 선교학원과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520,264,561원과 이에 대하여 2003. 8. 3.부터 2006.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같은 법원 2005나8141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학교법인 선교학원과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은 2007. 1. 12. 확정되었다.

나.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피고의 추심 및 배당 1) 피고는 2006. 6. 5.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논산동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 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타채437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2006. 6. 8. 논산동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5,542,419원을 추심하였다. 2) 피고는 2006. 7.경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오포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예금 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타채421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2006. 7. 12. 오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75,644원을 추심하였다.

3 피고는 2006. 7. 14.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예금 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타채437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200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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