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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2재고단14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와 함께 2009. 9. 2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공증인 사무실에서 발행인을 피고인과 E, 액면금액을 6,500만 원, 수취인을 F와 G(이하 F 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이를 공증해 주었고, F 등은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9. 11. 5. 피고인의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일부 채권을 회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9. 12. 16.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I건물 사무실에서, “F 등이 2009. 8. 20.경 피고인에게 ‘F가 임차하여 운영하는 L호텔의 임차료가 장기체납되어 건물주로부터 쫓겨나게 생겼다. 그러니 6,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 호텔 건물주에게 보여 주기만 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F 등에게 6,500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2009. 9. 20. 피고인에게 ‘호텔 건물주가 공증을 요구하니 공증해 주면 보여주기만 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약속어음을 작성, 공증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은행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추심하여 45,961,15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엄벌에 처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민원서를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F 등을 각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로부터 ‘F 등이 운영하는 L호텔의 임차료가 장기체납되어 쫓겨나게 되었으니, 형식적인 차용증을 작성해주면 L호텔 건물주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돌려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차용증 작성 및 이후의 어음 작성 및 그 공증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F 등이 실제로 공정증서에 기해 피고인으로부터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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