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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30 2016가단340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채소 도매업을 하면서 2003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에 채소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2009년경 상호를 ’E‘으로 바꾼 후 원고에게 그 동안 ’D'으로 거래하면서 미지급한 물품대금 2,200만 원을 2009. 6.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면서 금액 1,800만 원, 600만 원의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으로, 아니면 물품대금으로 2,2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와 물품거래를 하거나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다. 2) 가사 원고에 대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차용증에 기한 변제기인 2009. 6. 30.로부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각 차용증)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가사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차용증을 작성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이므로(상법 제47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차용증에 기한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변제기인 2009. 6. 30.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보아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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