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2009. 8. 11.경 ‘아는 형사를 통하여 C으로부터 돈을 받아주겠다’고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C이 2005. 3. 29. 원고로부터 8,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다음,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 12. 25.경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C에 대한 채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41,796,821원(= 원금 8,000,000원 이자 33,796,8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를 속여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은 바가 없고, 다만 피고가 2007. 10. 25. 원고에게 대여한 15,000,000원 중 2008. 4. 11. 2,000,000원, 2008. 4. 15. 3,600,000원을 변제받고 남은 대여금 9,400,000원(= 15,000,000원 - 2,000,000원 - 3,600,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담보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를 속여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여지가 있고, 원고가 C에 대하여 위 채권에 기한 청구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