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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7.11.선고 2016다237479 판결
양수금
사건

2016다237479 양수금

원고상고인

새천년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6나4401 판결

판결선고

2017. 7.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① 원고는 2007. 7. 10. 주식회사 삼원아이앤디(이하 '삼원'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와 삼원은 2007. 7. 26. 피고 은행에 분양대금 수납용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계좌를 개설하고, 원고의 공사대금이 전액 회수될 때까지 이 계좌로 수납한 돈을 삼원의 운영경비, 원고의 공사대금 순으로 우선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삼원의 채권자인 C은 2009. 11. 5. 의정부지방법원 2009타채13578호로 삼원의 이 사건 예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09. 11.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④ 이에 피고는 2009. 12. 7. 의정부지방법원 2009년 금제 6527호로 당시 이 사건 예금 계좌의 잔액 140,168,251원 전액을 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추심채권자인 C은 2010. 1. 4. 그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공탁금 전액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예금은 원고와 삼원이 공동명의로 개설한 것으로서 삼원이 이 사건 상가건물의 분양수입금을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변제 외의 다른 용도로 인출하는 것을 방지함이 그 목적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삼원에게 균등한 비율인 1/2씩 귀속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 잔액 중 1/2인 70,084,1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의 삼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임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위 예금70,084,125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에 기하여 삼원에게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는 삼원의 채권자인 C이 이 사건 예금 채권에 관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고 원고의 지분 상당액을 포함한 이 사건 예금 전부를 공탁하여 C으로 하여금 위 공탁금을 배당받아 삼원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게 함으로써 이 사건 예금 중 원고의 지분 70,084.125원 상당에 관하여 삼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삼원을 대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예금은 원고의 공사대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삼원이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 · 감시하고자 원고와 삼원의 공동명의로 개설한 것이어서 원고와 삼원에게 균등한 비율인 1/2씩 귀속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 잔액 중 원고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70,084,125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삼원에 대한 채권자인 C으로서는 이 사건 예금 중 삼원의 지분에 상응하는 70,084,125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삼원의 채권자인 C은 청구금액을 2억 원으로 하여 앞서 본 의정부지방법원 2009타채13578호로 '삼원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예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C은 이 사건 예금 채권 중 삼원의 1/2 지분만을 압류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 채권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70,084,125원 부분은 C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압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착오로 이 사건 예금 계좌의 잔액 140,168,251원 전액을 공탁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공탁금 140,168,251원 전액을 배당받은 C으로서는 그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70,084,125원에 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공탁자인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에서 삼원의 C에 대한 채무가 70,084,125원을 초과하여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C의 공탁금 전액 수령으로 인하여 삼원이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삼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설령 원고의 삼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삼원의 소멸시효 이익을 대위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가 삼원에 대하여 70,084,125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삼원을 대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집행공탁의 효력, 부당이득반환 성립요건, 채권의 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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