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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1 2016고단4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7. 21:30 경 대구 달서구 D,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던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을 불러 줄 것을 요구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2:00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시가 86만원 상당의 양주, 맥주 및 안주, 유흥 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8. 00:45 경 전 항 기재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 아가씨 팁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 현금이 없다.

술값 계산할 때 술값과 같이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38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62』

1. 피고인은 2015. 11. 30. 경 대구 달서구 G, 101동 12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번개 장터에 “ 휴대 폰( 갤 럭 시 노트 5)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51 만원을 보내주면 휴대폰( 갤 럭 시 노트 5) 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생각 없이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글을 게재한 것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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