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20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수원지 방법원 2016 고합 759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고 정 2014』 피고인은 2016. 12. 17.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자취방에서 물품 거래 사이트 ‘ 헬 로 마켓 ’에 접속하여 삼성 갤 럭 시 S7 휴대 폰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아이 폰 6 휴대 폰 및 현금 70,000원을 보내주면 삼성 갤 럭 시 S7 휴대폰으로 교환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교환해 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17. 23:08 경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로부터 2016. 12. 18. 02:38 경 위와 같은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2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고 정 2111』 피고인은 H(2016. 12. 9. 기소유예), E(2016. 12. 9. 소년보호사건 송치) 와 함께 2016. 8. 25. 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 “ 갤 럭 시 노트 5 판매합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 하면 위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