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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3 2017고단30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69』 피고인은 2017. 10. 3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E 103동 201호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닉네임 “F ”으로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스마트 폰( 갤 럭 시 노트 8) 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보내주면 스마트 폰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H)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65,000원을 입금 받는 등 2017. 9. 5. 경부터 2017. 11. 5.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095,000원 상당을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9』 피고인은 2017. 11. 1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E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에 ‘ 갤 럭 시 노트 8 블랙 64 기가 휴대전화 판매합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갤 럭 시 노트 8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소비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 (J) 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71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82』 피고인은 2017. 12. 4. 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모 L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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