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3.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447』
1. 피고인은 2017. 9. 18. 경 인터넷 헬 로 마켓 사이트에 ‘ 아이 폰 7 팝니다
’ 라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물품 대금 37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아이 폰 7을 배송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아이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3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2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91』
2. 피고인은 2017. 10. 경 인터넷 헬 로 마켓 사이트에 피해자 E이 게시한 ‘ 갤 럭 시 노트 5 구매를 원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먼저 물품대금을 보내
주면 갤 럭 시 노트 5를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갤 럭 시 노트 5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1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로 1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경 위 사이트에 피해자 F가 게시한 ‘ 갤 럭 시 노트 5 구매를 원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먼저 물품대금을 보내
주면 갤 럭 시 노트 5를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