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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160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10: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센터에서 자신의 주거지 싱크대 교체 작업을 해주는 과정에서 부엌에 보관하고 있던 고철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상담 업무를 하고 있던 공무원 D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작동시키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면서 “집 안에 있던 고철이 없어졌다. 왜 도둑질을 했느냐 다 죽이겠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전동드릴을 바닥에 내던지는 등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민원상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고, 그 외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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