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14』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가 및 남원시로부터 생계비 등을 지원받으며 생활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남원시 B 행정복지센터에서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지원해 주지 않고 주거지에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2020. 8. 5. 14:15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9cm)를 소지한 채 남원시 C에 있는 B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B 행정복지센터 동장인 공무원 D이 근무 중인 동장실로 들어가, ‘당신이 동장이냐’는 취지로 고함치며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어 자해를 시도하고, 이어 B 행정복지센터 복지계장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 E가 동장실로 들어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복지계장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고함치는 등 마치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원시 B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행정공무원 E의 민원 응대 및 복지 행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46』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8. 14:30경 남원시 C에 있는 B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연결된 전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사실 피고인이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10명을 죽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공무원에서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