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4.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240』 피고인은 2020. 8. 26. 10:10경 목포시 B에 있는 C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수급비 외에 추가적인 복지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행정복지센터 C동장실로 들어가, 당시 C동장으로서 코로나19 대책 화상회의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을 상대로 “동장 이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윗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1308』 피고인은 2020. 4. 29. 22:50경 목포시 E에 있는 ‘F’ 식당 안에서 초면인 피해자 G(남, 36세)을 상대로 부모님을 언급하며 별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에게 다가가 뺨을 2회 때리자, 피고인 역시 화가 나 자신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그릇과 도자기 소재 종지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각 1부(2020고단1240 증거목록) 『2020고단1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ㆍ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자료(백업 CD), 수사보고(범행시 사용된 우산 사진 첨부 건) 『2020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