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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63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2015. 3.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7. 6.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B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D(여, 78세) 운영의 B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김치라도 좀 달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한테 말하고 얻어 먹으세요, 이상한 자존심이 있네’라는 말을 들어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4. 09:40경 위 식당 부근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위와 같이 좋지 않은 감정이 떠오르자, 위 B 식당으로 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위 식당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24cm , 칼날길이 약 12cm )을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나온 다음 식당 밖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들어 보이며 위협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7.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인 F에게 피고인의 살인전과를 언급하며 출소자 생계비 긴급지원을 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F로부터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되자,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F의 신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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