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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27 2014가합842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38,212,487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9.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종합건설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10.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구적도 중 사도개설 신청부지(2)에 공장신청부지(1)에 대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원고가 작성한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견적서 기재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189,500,000원이고, 공사내역은 옹벽공사 및 부대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 가설공사, 비산먼지공사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평택시 C 공장부지조성공사

2. 공사장소 : 평택시 C

3. 착공년월일 : 2012. 10. 20. 4. 준공년월일 : 2013. 3. 25. 5. 계약금액 : 일금 일억팔천만원(18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6. 계약금 : 일금 삼천육백만원정(36,000,000)

7. 기성부분금 : 토목공사완료시 80% 잔금을 지급한다.

11. 기타사항

1. 토목공정 60% 시점에 계약금 20%를 지급한다.

2. 산재, 고용보험은 시공사가 처리한다.

3. 내역서에 있는 지하수 공정은 삭제한다.

도급인 : 피고 수급인 : 원고 별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피고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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