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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31 2011가합6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403,6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6.부터 2013. 10.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2007. 12. 15.경 주식회사 고가건축사사무소(이하 ‘고가건축사사무소’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귀포시 C 외 3필지 지상에 신축할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7. 9.경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위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09. 7. 15.경 위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주 명의가 B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6. 24.경 위 C 외 3필지에 있는 ‘D에 있는 E유스호스텔 신축공사’(이후 ‘D에 있는 F콘도미니엄 신축공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D에 있는 E유스호스텔 신축공사

3. 착공일 : 2009. 7. 1. 4. 준공예정일 : 2010. 6. 30. 5. 계약금액 : 8,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10. 지체상금율 : 1/100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피고)”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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