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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9 2017나7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8. 피고와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5. 5. 20. 피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B 주택 기계설비공사

2. 공사장소 : 청주시 서원구 B

3. 착공년월일 : 2015. 5. 18. 4. 준공예정년월일 : 2015. 7. 17. 5. 계약금액 : 6,000,000원

7. 선금 : 2,000,000원

8. 기성부분금 : 공사완료후 15일 이내 잔금 지급 11. 지체상금율 : (공란)

나. 원고는 2015. 8. 6.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1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공사를 완성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

1. 공사명 : B 주택 기계설비공사

2. 공사장소 : 청주시 서원구 B

3. 착공년월일 : 2015. 5. 18. 4. 준공예정년월일 : 2015. 8. 12. 5. 계약금액 : 6,300,000원

7. 선금 : 2,000,000원

8. 기성부분금 : 공사완료후 15일 이내 잔금 지급 11. 지체상금율 : (공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 (총칙)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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