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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45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167,564,831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부터...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가. 원고들은 2012. 5. 22. 피고와 사이에 포천시 D 외 6필지 지상 공장부지 조성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1억 8,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타사항

1. 공사비 지불방법: 계약 시 30%를 지불하고, 70% 공사금액에 대하여는 매월 말 기준 공정률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해당 월 말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또한 공사완료시 잔금 10%는 완불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정의]

6.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7.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19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원고들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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