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7.25 2013고단1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7. 12: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E 오토바이가 열쇠가 꽂힌 채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끌고 나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5. 8. 14:30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H 오토바이가 열쇠가 꽂힌 채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끌고 나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며,

다. 2013. 5. 8. 17:00경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속칭 용기뜰 농로상에서 피해자 J이 차량의 열쇠를 꽂아두고 농사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K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5. 7. 12:00경부터 같은 달

8. 14:00경까지 위 D의 집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소보면을 경유하여 위 G의 집까지 약 3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E 이륜차량을 운전하고,

나. 같은 해

5. 8. 14: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G의 집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속칭 용기뜰 농로상까지 약 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H 이륜차량을 운전하며,

다. 같은 해

5. 8. 17:00경 위 용기뜰 농로상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단북면 정안1리 마을진입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다.

항과 같이 절취한 K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129]

3. 절도 피고인은 2013. 5. 4. 23:21경 경북 고령군 L에 있는 M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시동을 걸어둔 채 편의점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