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22. 05:23 경 대전 서구 B 빌딩 앞 길에서 열쇠가 꽂힌 상태로 세워 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3. 14:46 경 대전 서구 E 빌라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상태로 세워 져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4. 11:04 경 대전 서구 H 1 층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상태로 세워 져 있던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25. 13:25 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상태로 세워 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대전 서구 O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의 나 항 일시, 장소에서 대전 유성구 P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