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18. 14:58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회사 입구 50m 전방 도로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대동 경운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해
3. 22. 18:30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H 1톤 화물차량을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이 H 1톤 화물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던 중 위 D회사 진입로 우측 수로에 차량이 빠지자 차량에서 내려 위 D회사 출입문 방면으로 걸어가다가 2013. 3. 22. 22:27경 위 D회사 사무실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1톤 화물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이 위 H 화물 차량을 절취하여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G의 주거지 앞 노상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회사 진입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142]
4.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2. 10. 7. 21:00경 경북 의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마당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M 1톤 포터 화물차를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