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1. 13. 그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27. 21:16경 보령시 C 소재 D식당 앞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열쇠로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7. 21:52경 보령시 G 소재 H 뒤쪽 공터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 J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열쇠로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7. 22:48경 보령시 K 소재 L철물 앞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 N 포터Ⅱ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열쇠로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2. 22:30경 보령시 현충탑길 65 소재 보령SK뷰 아파트 104동 옆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470만 원 상당 P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열쇠로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3. 17:40경 보령시 Q 소재 R회사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자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16. 21:15경 보령시 봉황로 35 우림아파트 1동 앞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