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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20 2017고단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5. 04:32 경 전주시 송천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김제시 반월 길 전주 군산 간 산업도로 학동 교차로 부근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반월 길 전주 군산 간 산업도로 학동 교차로 부근 편도 2차 중 2 차로에서 전주방향에서 군산방향으로 운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자동차 전용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좌우로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4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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