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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2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T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백구면 번영로에 있는 학동교차로를 백구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전방 교차로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군산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염좌상을,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을, 피해자 H(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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