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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21:15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김제시 백구면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공덕면에 있는 전주-군산 산업도로 학동교차로 방면에서 공덕교차로 방면 2.5km 지점까지 약 7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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