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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9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백구면 석 담 3길 50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학동 교차로 인근을 군산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로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거꾸로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27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5 승용 차로 들이받고, 이어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44세) 운전의 F 스카니 아 트렉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전주시 덕진구 하가지구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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