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7.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04: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안산시 상록 구 건건동에 있는 반월 2 교 삼거리 교차로에서 수인 산업도로 방면에서 반월 방면으로 약 3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 등의 신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의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이 티 화물차 우측 전면 부를 위 투 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위 마이 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된 일시에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 수역에서부터 같은 구 건건동에 있는 반월 2 교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