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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20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8. 20. 14: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백구면 새만 금 북로에 있는 학동 교차로 인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학동 교차로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법규를 지키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61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앞지르던 중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으로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좌측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고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0. 17: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조 촌로 149에 있는 동 군산병원 앞에서부터 군산시 대야면에 있는 대야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제 1 항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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