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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399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는 원고에게 ① “피고가 2006. 3. 2. 300만 원을 변제기는 2006. 4.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 ② “피고가 2006. 3. 9. 1,500만 원을 변제기는 2008. 3. 1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 ③ “피고가 2006. 3. 13. 300만 원을 변제기는 2006. 6. 1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 ④ “피고가 2006. 5. 22. 200만 원을 변제기는 2006. 7.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각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한편, 원고는 ① 2006. 6.경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75만 원과, ② 피고가 원고 명의로 운영한 다방 건물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대신 그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잔금 350만 원은 모두 위 대여금 합계액 중 원금에 충당됨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채무의 잔존원금 합계 1,875만 원(= 300만 원 1,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 75만 원 - 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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